권익위, 강력범죄 및 성범죄자 배달앱 업체 취업제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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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배달대행업체 취업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
배달대행업체 취업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배달대행업체 취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최근 배달대행 기사들의 성범죄를 우려하는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운수사업종사 자격증이 필요한 택배 기사로는 전과자의 취업이 불가능하지만 등록·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배달대행업에는 취업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에 신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배달대행업체는 취업을 원하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전과 기록을 조회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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