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땅투기' 공직자 최대 무기징역…부당이득 3∼5배 환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0년내 퇴직 LH 임직원·미공개 정보 얻은 3자도 처벌
    '땅투기' 공직자 최대 무기징역…부당이득 3∼5배 환수
    앞으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공직자는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처벌·환수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부당이익은 모두 몰수·추징한다.

    LH 직원이나 공직자의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파면·해임 등 중징계도 받는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경우 처벌하는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LH 법상으로는 공사 임직원만 처벌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퇴직 후 10년 이내의 임직원도 처벌받는다.

    또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제3자, 즉 공사 임직원의 가족이나 지인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지연 신고 등 단순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도 올린다.

    아울러 4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부동산 임대업자 등은 일정 기간 유관기관 취업과 관련한 업종의 인허가가 제한된다.

    부동산 시장에서 아예 퇴출한다는 것이다.

    4대 교란 행위는 ▲ 미공개 정보 이용 ▲ 가장매매·허위 호가 등 시세 조작 ▲ 허위 계약 신고 ▲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 등이다.

    분양권 불법 전매도 매도자뿐 아니라 불법성을 알고도 사들인 매수자 역시 처벌받는다.

    이 경우 적발일로부터 향후 10년간 청약 당첨 기회도 제한한다.

    정부는 부당이득 환수 대책도 내놨다.

    우선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경우 부당이득액의 3∼5배를 환수한다.

    이와 함께 토지 투기자는 토지 보상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나무를 심은 경우 정상 묘목 수를 제외한 초과분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정상 범위 내에서 심은 나무도 최소 수준으로 보상한다.

    LH 등 부동산 업무 관련 종사자는 대토 보상에서 제외하고, 투기 목적의 농지에는 강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김태년 "오세훈 '거짓말 스무고개' 바닥났다…사퇴하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29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거짓말 스무고개가 바닥났다. 유권자를 기만하지 말고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태년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2. 2

      전해철 장관 전 보좌관 투기의혹…경찰, 압수수색

      경찰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는 29일 전 장관 전 지역보좌관 부인 A씨(51)의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 고발과...

    3. 3

      가덕도 5년간 부동산 거래 면적 98.3%가 토지…"땅 투기 의혹"

      정동만 의원 "올해 1·2월 토지거래만 70건 발생…신속히 조사해야"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가덕도 땅투기 진상조사단장)은 28일 "최근 5년간 부산 가덕도 부동산 거래 면적 중 98.3%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