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주민 "경제피해 3.7조" 반발
380억 특별지원금 처리도 진통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천지원자력발전소의 예정구역 지정 철회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정부가 2011년 영덕읍 석리·매정리·창포리 일대 324만㎡를 1500메가와트(㎿)급 원전 건설 예정지로 지정한 뒤 10년 만에 사업이 백지화됐다. 이번 지정 철회는 1주일 내 관보에 고시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6월 이사회를 열어 천지원전 건설 계획을 취소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정부에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탈원전 선언을 하면서 에너지 전환 계획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하지만 천지원전은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해당 지역 땅 소유자 등의 반대로 예정구역 지정 해제가 지연돼 왔다.
천지원전의 예정구역 철회가 공식화되면서 영덕군과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직간접적 경제 피해가 3조7000억원에 이른다는 게 영덕군의 주장이다. 피해액 3조7000억원은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따른 각종 기본 지원금과 영덕에 원전이 들어서면서 발생할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원전 운영 기간인 60년 치로 추산한 것이다.
영덕군은 또 2014년 천지원전 건설을 신청하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받은 특별지원금 처리 여부를 놓고도 정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별지원금 380억원 중 이미 293억원을 철도용지 매입과 체육센터 건립 등 지역발전 사업비로 사용했다. 정부 지원금은 사업을 중단하면 반환하는 게 관례지만, 영덕군은 정부의 일방적인 중단으로 사업이 좌초됐기 때문에 지원금 380억원을 모두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회수 보류’ 조치를 해놓은 상태다.
천지원전 예정구역 부지의 토지보상 여부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전체 부지 가운데 한수원에 이미 토지를 매각한 땅 주인이 18.5%이고, 나머지 81.5%는 보상을 기다리고 있어서다. 정부는 사업 취소로 토지 매입 근거가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땅 소유주들은 정부의 일방적 사업 취소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보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