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위기업종 선정 공고를 게시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없이도 매출감소 20% 이상 발생한 10대 분야 112개 업종이 경영위기 업종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매출 감소 폭에 따라 200만~3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300만원을 받는 5개 업종은 올해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이다. 여행사업, 자연공원 운영업, 항만 내 여객운송업, 영화관 운영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등이 선정됐다.
비디오방과 공연시설 등은 23개 업종은 250만원이 지급된다. 발광다이오드 제조업, 기념품·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항공 여객 운송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공연시설 운영업, 연극단체, 공연 기획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공항 운영업, 보육시설 운영업, 욕탕업, 마사지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욕탕업, 마사지업, 예식장업, 휴양 콘도 운영업 등이 해당한다. 이들은 업종 평균 매출이 40~6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텔업, 여관업, 기숙사 운영업, 면세점, 전세버스 운송업 등 84개 업종은 매출이 20~40%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2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중기부는 국세청의 부가세 신고 결과를 통해 업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대상 선정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또 300만원이 지급되는 영업제한 업종 중 지난해 매출이 2019년 매출보다 클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 조치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방역 조치를 적극적으로 따른 업종은 매출 감소 여부에 관계 없이 지원을 해줘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