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주상절리대의 경관 사유화를 막기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재조정하는 용역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용역을 통해 주상절리대 주변 개발수요를 파악하고, 허용기준 고시 이후 주변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대근 도 세계유산본부장은 "허용기준 조정은 용역 완료 후 주민공람 과정을 거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최종 결정된다"며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강화된 허용기준 조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는 화산 용암이 굳어진 현무암 해안지형의 발달 과정을 연구·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질 자원이다.
2005년 1월 6일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주상절리대를 물리적·환경적·경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06년 12월 7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유네스코도 2010년에 주상절리대를 제주 지역 세계지질공원의 하나로 지정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부영주택이 주상절리대 인근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호텔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면서 경관 사유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주상절리대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관리하고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겠다는 내용의 송악선언 실천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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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