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게시간에도 일한 경비원들에 미지급 임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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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직 경비원들 소송…7억원 지급 판결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직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했다며 미지급 임금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달리 2심 법원에서는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예슬 이재찬 부장판사)는 26일 A씨 등 압구정 현대아파트 퇴직 경비원 30여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미지급 임금 7억3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2017년 3월 "휴게시간으로 규정된 시간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했고, 이듬해 2월 소송을 냈다.
그 사이 아파트는 경비원 고용 방식을 직접 고용에서 간접 고용으로 전환해 A씨 등은 해고됐다.
이들은 근무 당시 휴게시간을 포함해 사실상 24시간 경비실에서 수시로 무전 지시를 받으며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 관리 등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경비원들은 격일로 1일 18시간 근무를 했지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토로했다.
법정 교육을 매월 2시간씩 이수해 이 역시 근무시간에 포함돼야 함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휴게시간이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경비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주장과 법정 교육 시간 중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원고에게 2천만원만을 지급하도록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6시간의 휴게시간은 실질적인 휴식과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채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해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휴게시간은 총량만 정해져 있었을 뿐 단체협약·근로계약서 등 어디에도 정해진 바 없다"며 "식사가 초소로 배달되는 통상적인 시간대가 존재했을 뿐, 24시간 중 휴게시간이 언제인지 경비원과 사용자 모두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예슬 이재찬 부장판사)는 26일 A씨 등 압구정 현대아파트 퇴직 경비원 30여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미지급 임금 7억3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2017년 3월 "휴게시간으로 규정된 시간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했고, 이듬해 2월 소송을 냈다.
그 사이 아파트는 경비원 고용 방식을 직접 고용에서 간접 고용으로 전환해 A씨 등은 해고됐다.
이들은 근무 당시 휴게시간을 포함해 사실상 24시간 경비실에서 수시로 무전 지시를 받으며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 관리 등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경비원들은 격일로 1일 18시간 근무를 했지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토로했다.
법정 교육을 매월 2시간씩 이수해 이 역시 근무시간에 포함돼야 함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휴게시간이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경비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주장과 법정 교육 시간 중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원고에게 2천만원만을 지급하도록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6시간의 휴게시간은 실질적인 휴식과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채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해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휴게시간은 총량만 정해져 있었을 뿐 단체협약·근로계약서 등 어디에도 정해진 바 없다"며 "식사가 초소로 배달되는 통상적인 시간대가 존재했을 뿐, 24시간 중 휴게시간이 언제인지 경비원과 사용자 모두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