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 발생한 일산서구 주엽동 태평양 무도장과 관련,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은 이용자 93명에게 1인당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집단감염' 고양 무도장 출입명부 미작성 93명에 과태료
고양시에서는 지난달 3일 태평양무도장 이용자 중 1명이 처음으로 확진된 뒤 인근 동경식당과 또 다른 무도장 관련 이용자와 지인, 가족 등 총 80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무도장 2곳에서 출입 명단을 작성하지 않은 이용자들을 대거 적발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 대부분은 중장년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양시는 해당 무도장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의견제출' 기간 자진 납부할 경우 25%의 할인이 적용돼 8만원만 내면 되지만 기간이 지난 후에는 10만원 전액을 내야 한다.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위반 1회 적발 시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진자 발생 시 위반행위로 발생한 조사와 치료 등의 모든 방역 비용을 구상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