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서 마주오던 차와 대치하다 차 두고 떠나버린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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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울산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다른 승용차와 대치하게 되자 자신의 차에서 내려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렸다.
A씨 차량이 15분가량 도로에 그대로 방치되면서 다른 차들이 불편을 겪었다.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울산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다른 승용차와 대치하게 되자 자신의 차에서 내려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렸다.
A씨 차량이 15분가량 도로에 그대로 방치되면서 다른 차들이 불편을 겪었다.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