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시설도 설치…마약 구입해 투약한 16명도 입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가상화폐로 마약을 대량 유통한 30대가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1·남)씨를 구속하고, A씨에게 마약을 사서 투약한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다른 업자에게 마약을 사들여 SNS를 통해 일반이나 다른 마약 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통한 마약의 총량은 조사 중이다.

경찰은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1천530㎖, 엑스터시 1천426정, 대마초 4.35㎏ 등 20억원 상당의 마약류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대량의 마약이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SNS와 가상화폐로만 마약을 거래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안에서는 대마 재배를 위한 시설도 발견됐다.

A씨는 "마약을 중간 유통만 하다 직접 재배해서 팔아보려고 몇 달 전에 만든 시설"이라고 진술했다.

A씨에게 마약을 산 피의자들은 대부분 20∼30대로,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다른 마약범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