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송기헌 의원, 기업도시 주민 편의시설 확충 근거 마련
전국 기업도시 내 문화·체육시설이 확충돼 주민 정주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를 공연·전시·도서 및 복합된 종합시설 등의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는 기업도시 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공편익 시설 종류를 도서관·문화회관·운동장 등으로 예시해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화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근거가 마련돼 정주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혁신·기업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여야 국회의원 모임이 약 4개월 동안 활동하며 도출한 20여 개 법안 중 본회의 문턱을 넘은 첫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송기헌 의원은 "혁신도시 연구모임에서 준비한 다른 법안 역시 조속한 통과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혁신·기업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