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등 7개 경제단체, 국회·정부에 중대재해법 보완 요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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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7개 경제단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보완 입법 요청사항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총 등은 "중대재해법이 충분한 검토 없이 제정돼 모호한 내용과 과잉처벌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한다"면서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예방효과 없이 소송폭증 등 부작용 발생만 예상돼 내년 시행 전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들 단체는 "특별법인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피해자 등이 동일하게 규정돼 있어 정의를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대산업재해의 범위를 '동시에 2명 이상 또는 1년 이내에 2명 이상 발생'으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은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는데도 처벌의 전제 요건인 경영책임자의 의무규정은 포괄적이고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면서 "경영책임자·원청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행령 위임근거를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형벌 수준을 하한형의 유기징역(1년 이상)에서 상한 설정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업무상 주의 감독이 있는 법인에 산안법과 유사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최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벌금 수준 하향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3배 이내 제한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경영책임자가 예기치 않게 처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법률 시행 시기 2년 유예와 하청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면제 특례규정 제정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경총 등은 "중대재해법이 충분한 검토 없이 제정돼 모호한 내용과 과잉처벌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한다"면서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예방효과 없이 소송폭증 등 부작용 발생만 예상돼 내년 시행 전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들 단체는 "특별법인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피해자 등이 동일하게 규정돼 있어 정의를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대산업재해의 범위를 '동시에 2명 이상 또는 1년 이내에 2명 이상 발생'으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은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는데도 처벌의 전제 요건인 경영책임자의 의무규정은 포괄적이고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면서 "경영책임자·원청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행령 위임근거를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형벌 수준을 하한형의 유기징역(1년 이상)에서 상한 설정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업무상 주의 감독이 있는 법인에 산안법과 유사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최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벌금 수준 하향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3배 이내 제한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경영책임자가 예기치 않게 처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법률 시행 시기 2년 유예와 하청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면제 특례규정 제정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