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 청장은 이날 사회복무요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2의 n번방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에서는 법원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근무 여건 개선과 엄정한 복무 관리를 위한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병무청은 지난해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사회복무요원이 행정기관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