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억원 규모 기아차 취업 사기 혐의 30대 징역 15년
135억원 규모의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모(3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동차회사 정규직 채용과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정규직 채용이 되는 것처럼 기아자동차 사장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고 600명 넘는 피해자들을 속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하려 한 점도 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A씨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편취한 돈을 도박에 탕진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회 교인 616명을 상대로 기아차 공장 생산직군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속여 134억 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자신이 협력업체에 다니다가 돈을 주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는 목사 박모(53)씨를 통해 소개받은 교인 등을 상대로 사기를 벌였다.

장씨는 박씨를 상대로도 비정규직 노조원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취업시키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1억1천만원을,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심사 통과를 위해 서기관에게 뇌물로 줄 돈이 필요하다며 5천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박씨와 다른 목사 2명도 사기·사기 방조·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