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딸기농장 일 태국인 남성 1명 숨지고 여성은 부상
자전거 탄 외국인 노동자 2명 덮친 트럭…"어두워서 못 봤다"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다리를 건너던 외국인 노동자 2명이 트럭에 치여 숨지거나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8시께 산청군 단성면 편도 1차로 다리를 건너던 태국인 A(39·남)씨와 B(43·여)씨를 뒤따라가던 1t 트럭이 쳤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지고 B씨가 얼굴과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사고 현장은 인도가 없어 갓길로 자전거가 이동하는데, 가로등 설치가 미흡해 해가 지면 시야 확보가 다소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트럭 운전자는 "길이 어두워서 앞에 사람이 있는 걸 못 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 C(49)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A씨와 B씨는 2019년 7월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함께 한국으로 온 뒤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이들은 지난 2일 산청군 한 딸기농장에 취업해 일하고 있었다.

경찰은 태국대사관에 연락해 장례 위임자에게 A씨의 시신을 인계하는 등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