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10대 남성 A군을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지난 21일 오후 4시1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레깅스를 입은 20대 여성 B씨의 뒷모습을 촬영했다.
당시 A군은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B씨의 뒷모습을 수차례 찍었다. A군은 B씨 남자친구에 의해 붙잡혔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군을 현행범으로 인계받았다.
올해 1월 대법원은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행위를 성범죄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행위에 대해 1심에서 유죄, 2심에선 무죄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의상이 몸에 밀착된 신체 부위를 공개 장소에서 몰래 촬영한 것을 성범죄로 판단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