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호시설 아동·청소년 빚 상속 방지 지원
서울시복지재단은 보호시설 등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부모의 채무 상속 방지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익법센터는 더욱 적극적인 사례 발굴과 지원 활성화를 목표로 최근 서울시아동복지협회·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와 법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일반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도록 만든 보호시설로, 옛 고아원이나 보육원을 소규모화한 것이다.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는 서울에 있는 69곳의 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아동복지협회와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와 관련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면 공익법센터에 연계하고, 공익법센터는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익법센터 이상훈 센터장(변호사)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특히 신경을 써줘야 부모의 빚을 떠안지 않게 된다"며 "앞으로 상호 협조체계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상속 채무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