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개월 도피' 옵티머스 브로커 구속기소
4개월간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이달 초 붙잡힌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23일 브로커 기모(5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기씨는 앞서 기소된 브로커 신모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된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대표에게 6억5천만원가량 뒷돈을 건네며 의결권 행사를 청탁한 혐의(배임증재·상법 위반)도 있다.

기씨는 이 소액주주 대표에게 줄 돈을 부풀려 김 대표에게서 10억원을 추가로 뜯어낸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도 있다.

기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오지 않고 도주했다.

그는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 이달 초 지방에서 붙잡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