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보다 아름다운 오늘을 위한 문화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J팀장은 평상시 나이가 한참 어린 부하 직원에게조차 존대를 해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상호 존중하면서 어제보다 아름다운 오늘을 위한 존중 문화가 조직의 경쟁력을 만든다는 그의 철학에 따라 J팀장을 비롯해서 그 회사의 임원진들이 부하직원들을 존중해 주니 부하직원들이 상사들을 존중해 주더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면서 필자에게 꼬치고기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흥미로웠다. 그래서 내가 강의를 할 때도 곧잘 활용하곤 하는데 소개하고자 한다. 유리칸막이에 막힌 굶주린 꼬치고기의 포기 꼬치고기는 맛이 좋고 힘이 센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에 관한 흥미 있는 실험 결과가 있다. 먼저 큰 물통의 오른쪽에 굶주린 상태의 꼬치고기를 넣어 둔 다음에 꼬치고기들이 좋아하는 먹이인 작은 물고기들을 물통의 왼쪽에 넣어 둔다. 그러면 꼬치고기는 맛있게 생긴 물고기들을 보고 다짜고짜로 덤벼들어 한입에 집어 삼키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물통 한가운데는 유리판으로 미리 칸막이를 해 두었기 때문에 힘차게 돌진하던 꼬치고기는 그만 유리 칸막이에 꽝 부딪치게 되고, 줄기차게 반복한 끝에 꼬치고기는 결국 포기하게 된다.한편 왼쪽의 작은 물고기들은 처음에는 저쪽에 무서운 꼬치고기가 있으니 겁을 먹고 구석에 옹기종기 모여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아무 탈이 없는 것을 알고 이곳저곳으로 자유롭게 헤엄쳐 다니게 된다. 이 때 물통 가운데 있는 유리판을 살짝 빼 보면 꼬치고기는 어떻게 행동할까? 맛있는 작은 물고기가 겁도 없이 자유롭게 헤엄쳐 오는데도 불구하고 꼬치고기는 가만히 머물러 있기만 한다. 포기한 꼬치고기를 변화시킬 비법은? 그럼 예전처럼 능동적으로 먹이를 향해 돌진하는 꼬치고기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떤 분은 방법이 없다고 하고, 어떤 분은 물을 휘휘 젓는다고 말해서 웃었던 기억이 난다. J팀장이 말해준 해답은 바로“새로운 꼬치고기를 집어넣는다!”이다.유리벽의 한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꼬치고기는 물통 속의 먹이를 향해 힘차게 거꾸로 거슬러 오르며 먹이사냥에 나설 것이고, 그 모습을 목격한 다른 꼬치고기들은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어! 먹이를 먹고 있네! 유리벽이 언제 없어졌지?”하면서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 마음도 그렇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운 선구자가 새로운 꼬치고기 같은 초심의 마음으로 먼저 마음을 열어 보이면서 혁신을 일으키는 것…그래서 주저앉던 다른 조직원들이 따라 하고 그럼으로써 모두 함께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다. 중국 하이디라오 신화를 만든 작지만 큰 혁신 중국 요식업계의 레드오션인 훠궈신화를 이룬 하이디라오에는 이런 꼬치고기 역할을 한 여러 명의 혁신 가들이 있다. 그 중의 한명인 직원 바오단은 훠궈를 먹을 때 손님들의 휴대전화가 쉽게 더러워지는 것을 발견하고 전용 비닐 팩을 만들어 휴대전화를 넣어둘 생각을 해냈고, 이제는 고급 훠궈 레스토랑이라면 필수로 제공하는 품목이 되어버렸다. 이렇듯 별 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차이를 만드는 혁신 가들이 점점 늘어나는 하이디라오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면 과연 경쟁이 가능하겠는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고객의 감성을 자극하려면 우선 조직에 혁신을 일으킬 꼬치고기가 필요한 것이다. 젊은이는 희망에 살고, 노인은 추억에 산다 프랑스 격언에 ‘젊은이는 희망에 살고, 노인은 추억에 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대로라면, 쉰이 넘었지만 J 팀장은 분명 젊은이다. 새로운 만남은 늘 설렌다. 특히 성공한 이들에게는 늘 배울 거리가 가득하다.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수십 년간 쌓고 닦은 성공노하우를 공짜로 듣는 것이 송구하기 까지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어 오히려 고맙다는 그들의 겸손한 태도에 오늘도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어제보다 아름다운 오늘을 위한 개인이나 조직에게 이 꼬치고기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리라 기대해 보며…….“사람은 타인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하며, 주는 것보다 빼앗는 것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지요”라는 J팀장의 말이 오늘따라 새로운 꼬치고기처럼 역동적으로 느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2년 만인 이달 중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이달 15일로 결정했다.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이다. 소송 규모는 약 533억원에 다다른다.533억원은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뒤 흡연과 연관성이 높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11월 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며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공단이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나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 등을 축소·은폐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공단은 이에 불복해 2020년 12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약 5년간 이어진 항소 과정에서 담배의 유해성과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공단과 담배회사 측은 지난해 5월 최종 변론과 함께 법리 공방을 마치고 2심 판단을 기다렸다.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최종 변론에 직접 출석해 "2025년도에 와서도 담배의 중독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에 비애를 느낀다"면서 담배회사에 폐암 발병 등의 직접 책임이 있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석 달 동안 매일 줄넘기를 1000개씩하고 검사 직전 기아 상태 급으로 금식한 20대 남성이 신체를 훼손한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신장 175㎝에 몸무게 50㎏ 이상이었던 남성은 47.8㎏까지 감량했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일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비정상적인 금식과 고강도 운동을 해 신체를 손상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2월 체질량지수(BMI)가 16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줄넘기를 1000개씩 했다. 검사일 직전 3일 이상 식사량을 급격히 줄였다. 이후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신장 175㎝에 몸무게 50㎏ 이상이었던 그는 그해 9월 16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중 46.9㎏(BMI 15.3), 11월 29일 2차 검사에서 47.8㎏(BMI 15.5)으로 측정돼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그는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했을 뿐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거나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변 검사 결과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가능성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와 지인들과의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안 부장판사는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고,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방법을 권유한 정황이 있다"며 "범행 방법이 물리적 방법에 의한 신체 훼손 또는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고, 당초부터 저체중 상태로 체중 감량 정도가 극히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
사진=한경DB구조 후 임시보호하던 길고양이를 입양보내려다 무산됐어도 길고양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구조자가 구조와 임시보호를 했어도 SNS에 '입양처를 찾는다'고 올린 행위 등을 근거로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봤다. ○"구조는 내가 했는데…" 길냥이 소유권 두고 25일간 공방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최근 고양이 임시 보호자 A씨가 카페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B씨의 손을 들어줬다. 2024년 10월로 전주에 거주하는 A씨는 식당 근근에서 떠돌던 길고양이를 발견했다. A씨는 구조 후 병원 검진을 마친 뒤 자신의 집에서 임시보호를 시작했다.고양이 알레르기가 있고 이미 반려견을 키우던 A씨는 직접 키울 형편이 되지 않자, 자신의 SNS에 "구조나 입양이 가능한 분을 찾는다"며 입양공고, 입양홍보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홍보글을 올렸다.A씨는 SNS상에 본인이 직접 보호 중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제3자가 보호 중인 것처럼 글을 올리며 "좋은 임보자(임시보호자)를 만났다. 이제 천사 엄빠(엄마 아빠)만 만나면 된다"며 적극적으로 입양처를 수소문했다.이때 전주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B씨(피고)가 나타났다. 길고양이협회 회원이던 B씨도 7년동안 이 길고양이에게 밥을 챙겨주던 사람이었다.10월 29일 두 사람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민키의 거취를 논의고 B씨가 데려가는 쪽으로 합의했다. 다음 날 저녁, A씨는 그동안 고양이를 위해 구매한 사료와 장난감 등 용품 일체를 들고 B씨의 카페를 찾아가 인도했다.사달은 그 직후 벌어졌다. 입양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