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강제 진단검사에 영국-독일 비판…서울시 결국 철회(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 "차별적 요소 없어야" 공식 철회 요청…국가인권위 조사 착수
외국인노동자 채용전 검사 예고한 경기도는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
중대본, 앞서 서울시·경기도로부터 보고받고 브리핑서 직접 발표 서울시가 발령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두고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가 공식적으로 철회를 요청했고, 서울시는 결국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 참고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발령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조속히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해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나 인권적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철회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7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람과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 행정명령에 따라 근로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선별진료소 검사 역량을 1일 3천600건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이 행정명령을 두고 차별과 인권 침해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는 전날 트위터에 올린 영상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한국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에 이런 조치가 불공정하고 과하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한 영국대사에 이어 독일대사관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와 경기도, 전라남도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은 우리의 입장에서 차별적이고 지나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한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이날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검사 대상인 외국인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정부가 이를 철회할 것을 공식 요청하자 서울시는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그 대신 고위험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권고했다.
서울시가 이날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일각에선 의사결정 과정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 16일 회의에서 서울시로부터 이런 시행계획을 보고받은 뒤 브리핑을 통해 직접 발표했기 때문이다.
중수본은 결정 번복 이유에 대해 "세부 검토 결과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채용 전(前)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보고했으나 논란이 예상되자 이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역시 중대본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연합뉴스
외국인노동자 채용전 검사 예고한 경기도는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
중대본, 앞서 서울시·경기도로부터 보고받고 브리핑서 직접 발표 서울시가 발령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두고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가 공식적으로 철회를 요청했고, 서울시는 결국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 참고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발령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조속히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해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나 인권적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철회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7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람과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 행정명령에 따라 근로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선별진료소 검사 역량을 1일 3천600건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이 행정명령을 두고 차별과 인권 침해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는 전날 트위터에 올린 영상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한국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에 이런 조치가 불공정하고 과하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한 영국대사에 이어 독일대사관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와 경기도, 전라남도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은 우리의 입장에서 차별적이고 지나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한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이날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검사 대상인 외국인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정부가 이를 철회할 것을 공식 요청하자 서울시는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그 대신 고위험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권고했다.
서울시가 이날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일각에선 의사결정 과정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 16일 회의에서 서울시로부터 이런 시행계획을 보고받은 뒤 브리핑을 통해 직접 발표했기 때문이다.
중수본은 결정 번복 이유에 대해 "세부 검토 결과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채용 전(前)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보고했으나 논란이 예상되자 이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역시 중대본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