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이고 지나쳐"…비판 거세자 서울 등 의무화 방침 철회
영국 이어 독일대사관도 외국인대상 코로나검사 의무화 항의
주한 영국대사에 이어 독일대사관도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조치에 항의했다.

독일대사관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외국인 대상 진단검사 관련'이란 제목의 글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전라남도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은 우리의 입장에서 차별적이고 지나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3월 18일 EU(유럽연합) 의장국인 포르투갈 대사관은 EU 대표부와 함께 모든 EU 회원국과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을 대신해 한국 정부와 해당 지방정부 및 당국에 이와 같은 견해를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제기된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현재 제기된 우려에 대해 모든 관계 기관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고 독일대사관은 전했다.

독일대사관은 "해당 조치가 차별적이지 않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는 전날 트위터에 올린 영상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한국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에 이런 조치가 불공정하고, 과하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방역 강화 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날 오후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검사권고'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역시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외국인노동자만 고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했다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 우려 등을 고려해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