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말부터 아동학대로 어린이를 크게 다치게 한 보육교사는 5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 시 처리 기한은 30일에서 10일로 짧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아동학대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내리는 자격정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아이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었을 때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2년 자격정지 처분한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1년 이내 운영 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을 내린다.

필요경비를 포함한 보육료를 부정 수급하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데 따른 제재도 새로 마련했다.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 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을 내린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