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 협약…40여명 수혜 예상
당진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비 80% 지원…최대 30만원
충남 당진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다음 달부터 기숙사비 80%(최대 30만원)를 지원받는다.

당진시는 19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과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 주관 산업단지 환경개선 공모사업 선정의 후속 조치다.

당진시는 다음 달부터 3년간 국비 3억3천600만원을 받는다.

기숙사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재직기간이 5년 이내인 근로자다.

40여명으로 추산된다.

지원 신청은 당진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있는 사업참여 신청서와 중소기업 확인서, 고용보험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등을 시 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공영식 경제과장은 "갈수록 심해지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041-350-4032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