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눈썹 화장품(아이브로우 펜슬), 두발 염색 제품(컬러샴푸) 등에 첨가해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업체 대표 A씨는 2014∼2018년 염기성 황색 28호 등 화장품에 쓸 수 없는 색소 5종을 사용해 '엘로엘 매직 브로우펜',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총 12종 화장품 126만개를 제조, 책임판매업체 5곳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판매업체를 속이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를 쓴 것처럼 제조 관리 기록서를 허위로 작성·관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처는 사용할 수 없는 색소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화장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또 해당 업체 및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 처분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강도 높은 수사와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 및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눈썹 화장품에 '사용 불가' 색소 첨가…제조업자 구속
눈썹 화장품에 '사용 불가' 색소 첨가…제조업자 구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