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투기 의혹이 있는 경우 농지법 위반을 적용해 소유권을 박탈하고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말에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장관회의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질의에서 "땅을 중심으로 돈의 흐름을 파악해 투기 성향 투자를 발견해 농지법 위반이 발견되면 현행법만 제대로 집행하더라도 (수익 환수) 결과를 낼 수 있다"며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독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농지법 위반을 밝히면 원상회복 뿐 아니라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서 관련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대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된 부분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라며 "과도하거나 쏠림이 있는 것이 나오면 앞으로 수사나 조치에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