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사회단체 "시민 참여 보장해 자치경찰제 조례 제정해야"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울산자치경찰제 대응 네트워크'는 18일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보장해 울산자치경찰제 조례를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표준 조례안을 그대로 답습하는 소극적인 입법에 그쳐 안타깝다"라면서 "시민사회와 전문가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 더욱 완결된 형태의 조례안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어떠한 사전 의견 수렴조차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우선 시민사회와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고자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라면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민주적인 시민 통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앞으로 시민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가칭 시민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경찰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 성비 균형, 인권 전문가 참여 등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추천된 위원의 검증 절차 마련 ▲ 실무협의회 출석·발언 대상에 이해관계인 포함 ▲ 자치경찰위원회의 시의회 출석·답변, 자료 제출 의무화 등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