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스파에이르'라는 브랜드로 피부미용·스파 사업을 하는 에이르랩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르랩은 2017년 강남에 가맹점포를 내려는 이들에게 '강남롯데점 연매출 9억 달성 예정', '8개 지점 연매출 총 55억원 달성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

2018년에는 가맹 희망자 2명과 상담하면서 롯데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6개 점포의 연매출은 약 30억원, 인천공항 2개점 매출은 약 35억원이라는 정보를 줬다.

그러나 이 회사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 정보와 달리 스파에이르 강남지점의 2018년 1∼11월 매출은 2억원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에이르랩의 예상 매출액 정보는 이 회사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만든 것으로, 가맹사업법에 위반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이르랩은 2018년 가맹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받은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넣지 않고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후 영업 지원을 하지 않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한 법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에이르랩은 이때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가맹사업 현황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도 미리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 가맹희망자에 예상 매출액 속인 '스파에이르' 시정명령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