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서 치료 중 체온유지기에 화상…법원 "병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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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간호사·병원 상대 일부 승소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70대 노인이 체온유지기에 화상을 입고 5개월 뒤 사망하자 유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유족은 환자가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숨졌다며 사망 책임도 병원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아 발생한 화상 책임만 인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1년 뇌졸중을 앓은 적이 있는 A(2017년 사망 당시 74세·여)씨는 2016년 11월 갑자기 의식이 혼미해져 인천 모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입원 당시 뇌졸중으로 인한 합병증과 말기신부전증 등을 앓고 있었던 A씨는 병상에 누워 혼자서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A씨 가족은 추위를 걱정해 1주일에 3차례 받는 혈액투석 때 적외선 조사기로 환자의 체온을 유지해 달라고 중환자실 간호사들에게 부탁했다.
적외선 조사기는 흔히 한의원에서 볼 수 있는 발열 기기로 환부를 따뜻하게 하고 염증 부위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다.
간호사 B씨는 2016년 12월 중환자실에서 A씨가 혈액투석을 받는 4시간여 동안 적외선 조사기를 사용했다.
그는 혈액투석이 끝나 적외선 조사기를 제거하던 중 A씨의 오른쪽 무릎이 평소보다 뜨겁다고 느끼고 차가운 주머니를 부착했다.
40분 뒤 수간호사와 함께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B씨는 다시 2시간 뒤 얼음찜질용 '아이스백'을 무릎에 대어 줬지만, 결국 A씨는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병원 의료진은 A씨가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화상을 입은 부위가 무릎이어서 피부이식 수술도 하지 못했다.
그는 화상 사고 5개월 만에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숨졌고, 간호사 B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적외선 조사기를 장시간 사용할 때 저온 화상 등을 방지할 주의 의무가 중환자실 간호사인 B씨에게 있었다"며 "피해자는 의식이 없어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고 말초 순환이 잘되지 않아 화상을 입을 경우 경과가 악화할 위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유족은 "의료진이 적외선 조사기의 위치를 수시로 바꿨어야 했다"며 화상 책임이 병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A씨의 화상 부위에 병원균이 들어가 폐렴이 악화해 사망했다"며 병원 의료법인과 간호사 B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1천900여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B씨는 적외선 조사기를 사용할 때 수시로 A씨의 상태를 확인했기 때문에 화상을 입은 사실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병원 측도 "A씨의 화상 부위에서 채취한 검체를 검사했는데도 아무런 균이 나오지 않았다"며 "화상 부위 감염으로 폐렴이 악화해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 장재익 판사는 2017년 숨진 A씨의 유족 3명이 간호사 B씨와 모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B씨와 해당 의료법인이 A씨의 유족 3명에게 총 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B씨는 당시 환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적외선 조사기의 위치를 수시로 바꾸면서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 판사는 B씨의 과실로 인한 A씨의 화상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A씨가 입원 당시 73세로 고령이었고 화상을 입기 전에도 폐렴으로 장기간 항생제 처방을 받은 적이 있다"며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 폐렴은 뇌졸중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유족은 환자가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숨졌다며 사망 책임도 병원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아 발생한 화상 책임만 인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1년 뇌졸중을 앓은 적이 있는 A(2017년 사망 당시 74세·여)씨는 2016년 11월 갑자기 의식이 혼미해져 인천 모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입원 당시 뇌졸중으로 인한 합병증과 말기신부전증 등을 앓고 있었던 A씨는 병상에 누워 혼자서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A씨 가족은 추위를 걱정해 1주일에 3차례 받는 혈액투석 때 적외선 조사기로 환자의 체온을 유지해 달라고 중환자실 간호사들에게 부탁했다.
적외선 조사기는 흔히 한의원에서 볼 수 있는 발열 기기로 환부를 따뜻하게 하고 염증 부위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다.
간호사 B씨는 2016년 12월 중환자실에서 A씨가 혈액투석을 받는 4시간여 동안 적외선 조사기를 사용했다.
그는 혈액투석이 끝나 적외선 조사기를 제거하던 중 A씨의 오른쪽 무릎이 평소보다 뜨겁다고 느끼고 차가운 주머니를 부착했다.
40분 뒤 수간호사와 함께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B씨는 다시 2시간 뒤 얼음찜질용 '아이스백'을 무릎에 대어 줬지만, 결국 A씨는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병원 의료진은 A씨가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화상을 입은 부위가 무릎이어서 피부이식 수술도 하지 못했다.
그는 화상 사고 5개월 만에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숨졌고, 간호사 B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적외선 조사기를 장시간 사용할 때 저온 화상 등을 방지할 주의 의무가 중환자실 간호사인 B씨에게 있었다"며 "피해자는 의식이 없어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고 말초 순환이 잘되지 않아 화상을 입을 경우 경과가 악화할 위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유족은 "의료진이 적외선 조사기의 위치를 수시로 바꿨어야 했다"며 화상 책임이 병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A씨의 화상 부위에 병원균이 들어가 폐렴이 악화해 사망했다"며 병원 의료법인과 간호사 B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1천900여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B씨는 적외선 조사기를 사용할 때 수시로 A씨의 상태를 확인했기 때문에 화상을 입은 사실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병원 측도 "A씨의 화상 부위에서 채취한 검체를 검사했는데도 아무런 균이 나오지 않았다"며 "화상 부위 감염으로 폐렴이 악화해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 장재익 판사는 2017년 숨진 A씨의 유족 3명이 간호사 B씨와 모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B씨와 해당 의료법인이 A씨의 유족 3명에게 총 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B씨는 당시 환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적외선 조사기의 위치를 수시로 바꾸면서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 판사는 B씨의 과실로 인한 A씨의 화상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A씨가 입원 당시 73세로 고령이었고 화상을 입기 전에도 폐렴으로 장기간 항생제 처방을 받은 적이 있다"며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 폐렴은 뇌졸중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