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철 일손돕기 강화"…충북도 농업인력상황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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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심화하는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우선 지난 15일부터 농업인력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농촌지역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자원봉사를 통한 공급방안 등을 마련 중이다.
충주·제천·옥천·영동·단양에는 근로인력 알선·중개 역할을 담당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신규 운영한다.
이곳을 통해 농업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에게는 교통비, 숙박비, 보험료 등이 지원된다.
또 코로나19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체하고자 국내 체류 외국인의 한시적 계절근로를 최대 10개월간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방문 동거(F-1) 체류 자격 외국인과 국내 체류 기간이 끝난 비전문취업(E-9) 등록 외국인이 원하면 농촌에서 계절 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는 지난 11일까지 90명이 한시적 계절근로를 신청해 농가에 매칭했고, 수시 통보되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통해 농가와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생산적 일손봉사를 적극 활용하고, 시·군 공공근로 인력을 봄철 농번기 동안 농촌에 우선 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인력까지 공급이 위축된 상태"라며 "농번기 농작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도는 우선 지난 15일부터 농업인력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농촌지역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자원봉사를 통한 공급방안 등을 마련 중이다.
충주·제천·옥천·영동·단양에는 근로인력 알선·중개 역할을 담당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신규 운영한다.
이곳을 통해 농업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에게는 교통비, 숙박비, 보험료 등이 지원된다.
또 코로나19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체하고자 국내 체류 외국인의 한시적 계절근로를 최대 10개월간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방문 동거(F-1) 체류 자격 외국인과 국내 체류 기간이 끝난 비전문취업(E-9) 등록 외국인이 원하면 농촌에서 계절 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는 지난 11일까지 90명이 한시적 계절근로를 신청해 농가에 매칭했고, 수시 통보되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통해 농가와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생산적 일손봉사를 적극 활용하고, 시·군 공공근로 인력을 봄철 농번기 동안 농촌에 우선 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인력까지 공급이 위축된 상태"라며 "농번기 농작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