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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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반대하는 금융기관 정기예금 해지…이자손해"
관급공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대구지검은 16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군수가 재임 중이던 2016년 군위축협에 예치된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정기예금 20억원을 해지하도록 해 2천500여만원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군위군교육발전협의회 당연직 이사장이던 김 군수는 당시 군이 추진하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반대하자 군청 관계자 등에게 예금을 해지하도록 하고 해당 금액을 군위농협으로 옮겼다.
검찰은 법인 재산을 유지·관리·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김 군수 배임으로 군위교육발전위원회가 이자 손해를 본 것은 물론 군위농협은 20억원 상당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김 군수 행위가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맞섰다.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속행된다.
김 군수는 2016년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연합뉴스
대구지검은 16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군수가 재임 중이던 2016년 군위축협에 예치된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정기예금 20억원을 해지하도록 해 2천500여만원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군위군교육발전협의회 당연직 이사장이던 김 군수는 당시 군이 추진하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반대하자 군청 관계자 등에게 예금을 해지하도록 하고 해당 금액을 군위농협으로 옮겼다.
검찰은 법인 재산을 유지·관리·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김 군수 배임으로 군위교육발전위원회가 이자 손해를 본 것은 물론 군위농협은 20억원 상당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김 군수 행위가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맞섰다.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속행된다.
김 군수는 2016년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