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담병원도 절반 이상 원외처방액 감소
약사회 "코로나19 지정병원·보건소 인근 약국 문 닫는 곳 많아…약국에도 손실보상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보건소의 원외처방 약제비가 반토막난 것으로 확인돼 인근 약국 매출도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원외처방이란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약국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외한 약국의 매출은 병·의원과 보건소 등 인근 의료기관의 원외처방 약제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전국 241개 보건소의 원외처방 약제비는 2019년 3∼11월 기간과 견줘서 2020년 같은 기간 55.9%(497억원) 줄어들었다.

코로나19로 보건소 원외처방 반토막나자 주변약국 '직격탄'
이 기간 원외처방 약제비가 월평균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71곳(29.5%)이었고, 감소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곳은 6곳이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원외처방 약제비도 떨어졌다.

조사대상 병원 56곳 중 36곳에서 원외처방 약제비가 줄어들었으며, 감소율은 20.9%로 총 208억원이 삭감됐다.

특히 서남병원, 의정부병원 등 7곳에서는 원외처방약제비가 10억원 이상 감소했다.

정춘숙 의원은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주변약국도 국가 차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진료만 보는 지정병원이나 보건소 인근 약국들은 문 닫는 곳도 많다"며 "국민 필수품을 공급하는 약국이 존립하려면 자영업자들과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표] 2019년(3∼11월) 대비 2020년(3∼11월) 원외처방약제비 현황(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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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 2019년 3~11월 │2020년 3~11월 │감소 금액 │감소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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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1개 보건 │ 88,964,201│ 39,218,511│49,745,690│ 55.9%│
│ 소 │ │ │ │ │
│(선별진료소지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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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전담병원 │ 119,267,961│ 98,436,215│20,831,746│ 20.9%│
│ (36개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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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춘숙 의원실 재구성.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