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경력이라는 것은 텃밭을 일구는 사례 등 여러 경우를 상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이 "상식적으로 그곳에서 영농했는지를 보고 자격을 줘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지금 소유한 농지가 있다는 것과 농사지은 경험이 몇 년 있다는 것을 딱 맞추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농업경영계획서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와서 (농사를) 하느냐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기로 가지 않을 것이라 의문을 품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와서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지를 대지로 형질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귀농·귀촌을 하는 경우 많이들 농지 일부를 전용해 집을 짓고, 그럴 때는 별도로 전용심사를 한다"며 "심사해서 전용하는 것이라 특별한 사안이 아니다.
심사도 적절히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 의원의 질의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땅 투기에 이용하는 사례에 대한 국민 분노가 있지만, 이런 문제 제기가 너무 정치공세로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이 재차 "농지법이 국민적 관심거리가 되니 좀 더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물은 것"이라며 "오히려 여당이 질의의 의도를 너무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