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특별법 제정 청신호…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전남도와 나주시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내년 개교의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관련 법안의 3월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관련 법안이 국회 법안 소위 심사에서 가결돼 상임위 본회의 통과도 유력시되는 만큼 신입생 모집 일정에 맞춘 학사 일정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한전공대 특별법)을 가결했다.

한전공대 특별법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 개교를 위한 교사(校舍) 확보 등 특례조항, 운영 자율성 등 특수법인 지위 등을 담고 있다.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것이란 부정적인 예측이 많았지만 이날 에너지공과대학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 처리됐다.

소위를 통과한 한전공대특별법안은 오는 18일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2022년 첫 신입생을 받아 학교를 개교하려는 전남도와 한전의 한국에너지공대 설립과 향후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3월 국회 통과를 위해 김영록 전남지사 등 전남도는 정부와 국회 여야 정당 등을 상대로 전방위 노력을 기울였다.

김신남 전남도 에너지국장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살아났다"며 "정상 개교를 위해 한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