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LH 직원, 주말농장 목적이면 토지 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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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실사용 목적으로 주말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LH 직원도 농지를 살 수 있는가"라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의 질의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도 주말농장 목적이라면 농지를 살 수 있다"고 답했다.
현행 농지법상에는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실장은 `실제 주말농장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지자체에서 확인해 (사용하지 않을 때) 매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확인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적다"고 부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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