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조폭 연루…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2억원대 '마스크 사기' 의혹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
경찰이 억대 마스크 판매 사기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경찰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배성중 부장판사는 15일 사기·약사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혐의를 받는 전주완산경찰서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 경위는 지난해 3월 기업 납품용 방역 마스크를 팔겠다며 2억원가량의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사기 범행에는 법원 공무원 B씨와 전직 조폭 C씨도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미 C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범행 과정에서 C씨는 A 경위를 친인척으로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A 경위는 입단속을 위해 C씨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주 A 경위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은 A 경위를 직위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공무원인) B씨의 신병처리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