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예산결산소위는 15일 산업부 소관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소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를 위해 2천202억500만원이 증액됐다.
앞서 산업부는 집합금지 업종에는 월 전기요금의 50%, 집합제한 업종에는 30%를 3개월간 감면하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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