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고위 공무원 부동산 재산형성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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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등 거래내역 등록 의무화…사전심사제 도입
충북도교육청이 고위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재산형성 과정을 추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 재산신고 사전심사제도'를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들이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부동산 재산을 등록할 때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작성토록 했다.
또 부동산을 매매했을 경우 매매계약서, 건축물(토지)대장 등 거래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충북도교육청의 재산 등록 의무 대상자는 본청 과장급인 4급 이상 지방(교육)공무원과 교육장, 5∼7급 감사·건축·회계관직 공무원이다.
도교육청은 이런 자료를 토대로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들의 재산 형성과정 등을 재산 등록 전에 사전심사해 부동산 투기 등을 감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재산 등록 신고 기피자, 재산 심사 소명자료 불성실 제출자를 징계할 수 있는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도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제기되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재산 신고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충북도교육청이 고위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재산형성 과정을 추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 재산신고 사전심사제도'를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들이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부동산 재산을 등록할 때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작성토록 했다.
또 부동산을 매매했을 경우 매매계약서, 건축물(토지)대장 등 거래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충북도교육청의 재산 등록 의무 대상자는 본청 과장급인 4급 이상 지방(교육)공무원과 교육장, 5∼7급 감사·건축·회계관직 공무원이다.
도교육청은 이런 자료를 토대로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들의 재산 형성과정 등을 재산 등록 전에 사전심사해 부동산 투기 등을 감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재산 등록 신고 기피자, 재산 심사 소명자료 불성실 제출자를 징계할 수 있는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도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제기되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재산 신고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