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내 거래 토지 등기부등본서 확인…사전에 개발 정보 유출가능성 제기
"보상 노린 투기 의혹"…지역 금융기관 등서 대출받아
세종시 스마트 산단 지정 6∼7개월 전 일제히 토지 매입 정황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가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되기 6∼7개월 전부터 잇따라 토지가 거래되고 조립식 건물들을 지은 정황이 확인됐다.

산단 지정 전 도시 개발 정보가 조직적으로 흘러나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5일 연합뉴스가 조립식 건축물이 밀집한 산단 내 와촌리 A 필지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매입 시기가 2018년 3월로 확인됐다.

이 일대가 산단으로 지정(2018년 8월)되기 5개월 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이 땅의 ㎡당 공시지가는 22만1천원으로 매입 당시 공시지가(㎡당 11만2천원)의 2배 가까이 올랐다.

해당 필지에는 일명 '벌집'이라 불리는 조립식 건물 4동이 밀집해 들어서 있다.

이 땅은 농협으로부터 채권최고액 1억2천만원에 근저당권 설정이 돼 있는 상태이다.

또 다른 와촌리 B 필지 내 토지는 세종시청 공무원이 2018년 2월 공무원인 부인 이름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 스마트 산단 지정 6∼7개월 전 일제히 토지 매입 정황
역시 부지 내에 조립식 건물을 지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 일원 다른 번지 수의 주택 2곳을 더 확인한 결과 모두 2018년 1월 소유권 이전이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지 주택 모두 세종지역 단위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시 조사 결과 연서면 와촌리에 지어진 조립식 주택이 29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현재까지 7곳이 6개월 전 토지를 사들여 건물을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호 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장은 "산단 부지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되면 부지 내에 주택을 가진 이들은 보상을 받을 뿐 아니라 LH가 공급하는 이주자 택지 내에 우선 분양권도 받게 된다"며 "이 때문에 소위 '벌집'이라고 불리는 땅콩 주택이나 조립식 주택들을 짓는 투기 행위가 횡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잣집이든 깡통주택이든 평수와 가격에 상관없이 보상을 받고 입주권도 받기 때문에 유실수나 묘목 등을 심는 것보다 더 지능적인 투기 행위라 볼 수 있다"며 "만약 공무원이 사전에 개발 정보를 입수해 집을 지었다면 일반 시민보다 더욱 비난 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원 270만㎡는 2018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데 이어 같은 해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내년 말 보상 절차에 들어간 뒤 2023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2027년까지 1조5천억 원 가량을 들여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선도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