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송도테마파크' 예정지…정화 작업 수년째 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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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부영그룹, 2018년부터 소송·고발 이어와
복합테마파크 개발이 예정된 부지에 토양 오염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사업자가 수년간 정화 작업을 미루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15일 인천시 연수구에 따르면 구는 2018년부터 '송도 테마파크' 조성 사업자인 부영그룹과 관련한 소송과 고발을 이어오고 있다.
부영은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25개 필지 92만6천㎡ 땅을 3천150억원에 매입한 뒤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왔다.
송도 테마파크의 경우 놀이기구와 물놀이 시설을 갖춘 도심형 복합테마파크로 기대를 모았으나, 2017년 사업 예정지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며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토양오염도 조사에서는 총 35개 조사 지점 중 32곳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됐고, 21개 항목 중 총석유계탄화수소(THP)·벤젠·납·비소·아연·불소 등 6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송도테마파크 부지는 1980년대 갯벌을 매립해 조성했지만, 토사 부족과 당국의 감시 소홀을 틈타 다량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은 당시 폐기물 처리비용만 3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오염된 토양을 책임 있게 정화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거듭된 사업 기간 연장과 함께 정화 작업이 지연되자 관할 지자체인 연수구는 2018년 12월 부영을 상대로 오염된 토양을 2년 내로 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부영은 이러한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오염토양 정화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오는 4월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부영은 이와 별개로 진행한 오염토양 정화명령 집행정지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연수구는 지난해 12월 명령 이행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적절한 조처가 이뤄지지 않자 부영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오염된 토양을 방치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추가적인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여전히 부영으로부터 구체적인 정화 작업 계획을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5일 인천시 연수구에 따르면 구는 2018년부터 '송도 테마파크' 조성 사업자인 부영그룹과 관련한 소송과 고발을 이어오고 있다.
부영은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25개 필지 92만6천㎡ 땅을 3천150억원에 매입한 뒤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왔다.
송도 테마파크의 경우 놀이기구와 물놀이 시설을 갖춘 도심형 복합테마파크로 기대를 모았으나, 2017년 사업 예정지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며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토양오염도 조사에서는 총 35개 조사 지점 중 32곳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됐고, 21개 항목 중 총석유계탄화수소(THP)·벤젠·납·비소·아연·불소 등 6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송도테마파크 부지는 1980년대 갯벌을 매립해 조성했지만, 토사 부족과 당국의 감시 소홀을 틈타 다량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은 당시 폐기물 처리비용만 3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오염된 토양을 책임 있게 정화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거듭된 사업 기간 연장과 함께 정화 작업이 지연되자 관할 지자체인 연수구는 2018년 12월 부영을 상대로 오염된 토양을 2년 내로 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부영은 이러한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오염토양 정화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오는 4월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부영은 이와 별개로 진행한 오염토양 정화명령 집행정지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연수구는 지난해 12월 명령 이행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적절한 조처가 이뤄지지 않자 부영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오염된 토양을 방치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추가적인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여전히 부영으로부터 구체적인 정화 작업 계획을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