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개월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7만9천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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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7만9천대 보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보급 대수는 1년 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208% 증가했다.
당초 보급 목표를 크게 초과하며 관련 예산이 소진돼 시의 보조금 지원은 종료된다.
그러나 이후에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주택·상가 등에서는 가정용 1종(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시는 강조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기 힘든 장소에는 응축수 발생이 없는 환경부 인증 2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미인증 보일러 판매·공급업자는 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이번 보급 대수는 1년 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208% 증가했다.
당초 보급 목표를 크게 초과하며 관련 예산이 소진돼 시의 보조금 지원은 종료된다.
그러나 이후에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주택·상가 등에서는 가정용 1종(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시는 강조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기 힘든 장소에는 응축수 발생이 없는 환경부 인증 2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미인증 보일러 판매·공급업자는 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