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는 오는 16일부터 도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군과 함께 부정 유통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고 소비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액면가의 일정 비율을 할인 판매하고 할인금액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그러나 최근 할인 판매 취지에 어긋나는 부정 유통 사례가 잦다는 지적에 따라 단속에 나선다.
주로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소위 '깡'),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받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도내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경남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집중 단속하면서 주민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경남도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www.kfmegn.or.kr)나 콜센터(☎1899-9350)를 이용해 경남사랑상품권뿐만 아니라 시·군 상품권 부정 유통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행위가 적발되면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처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김현미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량과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제 단속으로 상품권의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으로 부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