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 단순가담도 처벌 대상
과거 어설픈 말투로 주로 나이 많은 노인들을 표적삼아 범죄를 저질렀던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업이나 사업상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금회수업무종사` 등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인출책, 수금책 등으로 범죄에 휘말리게 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전화 문자, SNS 등 매체를 활용하는데, 단순히 말로만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유선전화 발신번호를 수사기관 등으로 조작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자금을 취한다. 또는 개인 정보를 해킹하여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이메일 등을 보내서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범죄방법, 최근에는 기술적 방법으로 가족의 목소리나 영상을 조작하여 범죄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문제는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검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한 푼이라도 더 벌어 보고자 고수익 아르바이트인줄 알고 일을 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된다.

대출금 관련 업무를 한다고 생각했던 이들은 대부분 단순 심부름을 하는 아르바이트인줄 알고 시작했다가,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전달책, 인출책, 수금책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대다수는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인지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가도 단순히 아닐 것이라고 믿거나, 당장 자신에게 지급되는 고수익에 못 이겨 범행을 이어나간다.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구본덕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단순 가담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공모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이 경우 아무리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해도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조사를 받기 전 대구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이나 송금책 등으로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제일 먼저 해당 행위를 하게 된 정황 및 동기를 설명하고 두 번째, 범죄와 연관된 일임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할 자료 등을 통해 본인 역시 보이스피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가담하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만 혐의를 덜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고 겁이 난다고 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도 있는 문자 또는 텔레그램 등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 소중한 증거를 손실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반대의 입장, 즉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면 가장먼저 피해를 입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경제적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찾아야한다.

보이스피싱범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 혐의가 성립하게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설사 보이스피싱 범죄를 직접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동조하거나 범행이 순조롭게 이어지기 위해 도움을 준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기방조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약 통장, 카드 등이 범행에 사용될 것을 인지하고도 타인에게 넘긴 경우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해당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해당 혐의에 연루된 경우 자신은 범죄에 연루될 줄 몰랐다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단순 가담자는 처벌을 받지 않거나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 될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서 수사기관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처벌 수위 또한 상당히 높으며 최근에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범행에서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없는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 너무 당황스럽다 보니 `억울하다`라고 일관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초 경찰수사 단계에서 당사자가 어떻게 진술 하느냐에 따라 수사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진술 및 대응책을 전략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구본덕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구본덕 대표변호사는 경북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법원 국선변호사, 대구지방법원 국선변호사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대구달서경찰서 범죄피해자 상담변호사로서도 활동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다.

한편, 대구법무법인 율빛은, 구본덕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사건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 경북지역을 비롯한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분야별 다양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 형사사건 등에서 많은 성공 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형사전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 있으며 형사전담센터 이외에도 이혼가사전담센터와 민사, 노동 및 기업, 부동산전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치밀한 사건분석과 심도 깊은 법리해석을 통해 명쾌한 사건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