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이르면 다음 주 수원지검으로 관련 기록을 보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대검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으로 관련 기록을 바로 넘길 수 있다는 의미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수원지검에서 사건 기록을 넘겨받을 때도 대검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이첩 사건도 바로 수원지검이 넘겨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사건 이첩과 관련한 선례가 없는 만큼 관련 근거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수원지검에서 받은 기록은 사본이고 원본은 검찰에 있어 수사에는 지장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사건 재이첩 결정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과거 안양지청의 불법출금 수사를 막은 혐의로 수원지검으로부터 3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진술서만 보내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