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공정성 논란 우려에 '檢 재이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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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다시 가져올 수도 있다" 여지 남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한 것은 수사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공수처의 주요 설립 취지 중 하나인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를 위해서는 직접 수사가 맞지만, 수사팀 구성 완료 때까지 손을 쓰지 못하며 '봐주기', '뭉개기', '수사 공백' 등의 논란에 발목 잡히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인 것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날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수사팀이 구성되지 않아 수사를 본격적으로 못하는 것 자체가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게다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되는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대상이다.
김 처장이 지난달 25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공수처가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을 해 중립성 논란을 자초하는 일은 피할 것"이라고 말한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아울러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 경우 상징성이 큰 '1호 수사'를 공수처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 셈이 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 사건 이첩은 공수처 의지라기보다는 이성윤 지검장의 돌발적 요구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에 이첩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공수처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찌감치 선택지에서 배제했다.
김 처장은 "수사 외압을 했다는 사람도 검사, 받았다는 사람도 검사로 검찰 내부의 일이어서 사건 성격상 경찰이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다"며 "그렇다고 향후 공수처가 검사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김 처장은 이 사건에 완전히 손을 놓은 것은 아니라고 여지를 남겼다.
공수처 수사팀 구축이 검찰 수사 마무리 전까지 완료된다면, 이 사건을 다시 가져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 수사와 중복된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1항, 이른바 '이첩요청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25조 2항을 근거로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고, 24조 3항을 통해 재이첩했다"며 "24조 1항을 근거로 한다면 수사팀이 완성되고서 (다시 사건을 가져오는 것을) 판단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뒤 공수처가 다시 사건을 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방법도 있다.
김 처장은 "검사의 범죄를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25조 2항을 전속 관할로 판단한다면 공소 제기를 다른 수사기관이 하는 게 부적법할 수 있다"며 "법원의 판단은 없지만, 공수처가 기소를 결정하도록 다른 수사기관과 내주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심 끝에 이 사건 처리 방침을 결정 지은 공수처는 앞으로 "3∼4주가 소요될 것"이라는 공수처 검사·수사관 채용에 힘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검사 추천권을 가진 인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채용 기준 등을 결정하고, 내주부터 본격적인 면접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
공수처의 주요 설립 취지 중 하나인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를 위해서는 직접 수사가 맞지만, 수사팀 구성 완료 때까지 손을 쓰지 못하며 '봐주기', '뭉개기', '수사 공백' 등의 논란에 발목 잡히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인 것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날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수사팀이 구성되지 않아 수사를 본격적으로 못하는 것 자체가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게다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되는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대상이다.
김 처장이 지난달 25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공수처가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을 해 중립성 논란을 자초하는 일은 피할 것"이라고 말한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아울러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 경우 상징성이 큰 '1호 수사'를 공수처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 셈이 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 사건 이첩은 공수처 의지라기보다는 이성윤 지검장의 돌발적 요구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에 이첩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공수처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찌감치 선택지에서 배제했다.
김 처장은 "수사 외압을 했다는 사람도 검사, 받았다는 사람도 검사로 검찰 내부의 일이어서 사건 성격상 경찰이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다"며 "그렇다고 향후 공수처가 검사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공수처 수사팀 구축이 검찰 수사 마무리 전까지 완료된다면, 이 사건을 다시 가져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 수사와 중복된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1항, 이른바 '이첩요청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25조 2항을 근거로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고, 24조 3항을 통해 재이첩했다"며 "24조 1항을 근거로 한다면 수사팀이 완성되고서 (다시 사건을 가져오는 것을) 판단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뒤 공수처가 다시 사건을 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방법도 있다.
김 처장은 "검사의 범죄를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25조 2항을 전속 관할로 판단한다면 공소 제기를 다른 수사기관이 하는 게 부적법할 수 있다"며 "법원의 판단은 없지만, 공수처가 기소를 결정하도록 다른 수사기관과 내주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심 끝에 이 사건 처리 방침을 결정 지은 공수처는 앞으로 "3∼4주가 소요될 것"이라는 공수처 검사·수사관 채용에 힘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검사 추천권을 가진 인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채용 기준 등을 결정하고, 내주부터 본격적인 면접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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