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정해놓고 보는 것은 아냐"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기록 면밀히 보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대검찰청이 '한명숙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사실상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관련 기록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에서 시작된 사건이고 전임 장관의 수사지휘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사지휘권 추가 발동 가능성에 대해선 "(결론을) 정해놓고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지난해 4월 한 재소자의 주장에서 불거졌다.

그는 당시 수사팀이 금품 공여자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을 사주해 재판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진정을 법무부에 냈다.

진정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은 "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검 감찰부에 소속돼 사건을 검토해온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이 사건에서 배제한 뒤 미리 정해진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반발했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을 두고 잡음이 불거지자 법무부 감찰관실에 사건의 전체 진행 경과와 결과의 타당성을 살펴보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감찰관실은 대검의 사건 기록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