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직접 수사, 검찰 재이첩,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이첩 등 3가지 가능성을 놓고 고민해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처리 방침이 결정되면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 있어 주목된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선택하면 조직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건을 섣불리 맡았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검찰 재이첩은 검사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의무화한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공수처는 이어 오후에는 공수처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
회의 상황에 따라 향후 수사팀 구성의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여당 추천 나기주·오영중 변호사, 야당 추천 유일준·김영종 변호사, 처장 위촉 이영주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 등 위원 7명이 참석한다.
김 처장은 이 자리에서 위원들과 상견례를 하고 공수처 관계자들이 위원들에게 인사위 운영과 검사 면접 계획 등을 보고하고 의견을 듣는 시간이 이어진다.
김 처장은 "위원회에서 수립된 일정·원칙·기준 등에 따라 검사 면접을 진행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이달 중 임명 추천까지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