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무죄 판결 유지 입력2021.03.11 10:48 수정2021.03.11 10:4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강제노역,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이 제기한 비상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박 씨의 비상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비상상고의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尹 내쫓자" "지키자"…두쪽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고도의 통치행위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해명성 담화를 발표한 12일 전국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과 찬반 집회가 이... 2 '조국 빠진 조국혁신당' 향후 운명은…적잖은 타격 예상 "조국은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잠시입니다. 더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습니다."마치 여행이라도 떠나는 사람이 남기는 아름다운 시구 같지만 현실은 구치소로 향해야 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마지막 인사말이... 3 1인시위 나선 김동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격리해야" 김동연 경기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체포하라고 촉구하며 이틀 연속 1인 시위를 벌였다.12일 점심 시간대인 오후 12시 30분 김 지사는 서울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내란수괴 광기 즉각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