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미끼로 '돌싱' 카페서 돈 뜯어낸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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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이른바 인터넷 '돌싱(돌아온 싱글)' 카페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 접근해 결혼할 것처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돈을 빌리는 척 수차례에 걸쳐 2천만원가량을 뜯어냈다.
A씨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다른 남성에게도 교제할 것처럼 접근해 "차량 접촉 사고가 났으니 돈을 빌려달라"며 120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무직인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며 "피해 보상이 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