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항소이유 설명"…변호인 "신광렬 무죄판결문 제출"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前법원장 항소심 공방 돌입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 추가 증거와 자료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공방에 돌입했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법원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항소이유를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이용해 1시간가량 구체적으로 진술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1심 무죄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신청해 유죄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증거 신청 취지는 다음 공판기일인 다음 달 8일 설명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변호인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신 판사는 이 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공판은 양측의 입증 계획만 확인하고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검찰의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 수사와 관련한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하게 입수·확보해 보고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1심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작년 9월 이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