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기준 6개월→1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충남 천안시는 아파트 청약 때 적용하는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기준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고 10일 밝혔다.
일부 신도시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과 주택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천안지역 주택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 청약 때는 1년 이상 천안에 거주해야만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1순위) 당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황성수 주택과장은 "외부 투기수요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을 유도해 천안시민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시내 외지인 주택 매입 건수는 지난해 54.65%로, 천안시 주택 구매자 2명 중 1명이 외지인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외지인 매입 비율은 22% 내외다.
/연합뉴스
일부 신도시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과 주택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천안지역 주택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 청약 때는 1년 이상 천안에 거주해야만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1순위) 당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황성수 주택과장은 "외부 투기수요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을 유도해 천안시민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시내 외지인 주택 매입 건수는 지난해 54.65%로, 천안시 주택 구매자 2명 중 1명이 외지인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외지인 매입 비율은 22% 내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