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천안시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기준 6개월→1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천안시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기준 6개월→1년
    충남 천안시는 아파트 청약 때 적용하는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기준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고 10일 밝혔다.

    일부 신도시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과 주택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천안지역 주택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 청약 때는 1년 이상 천안에 거주해야만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1순위) 당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황성수 주택과장은 "외부 투기수요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을 유도해 천안시민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시내 외지인 주택 매입 건수는 지난해 54.65%로, 천안시 주택 구매자 2명 중 1명이 외지인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외지인 매입 비율은 22% 내외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속보] 李 대통령, 민간 무인기 가능성에 "군경 합수팀 엄정 수사" 지시

      [속보] 李 대통령, 민간 무인기 가능성에 "군경 합수팀 엄정 수사" 지시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2. 2

      민간 무인기 가능성에…李 "사실이면 중대범죄, 신속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에 대해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10일 지시했다.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민간의 무인기 운용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

    3. 3

      김경, 텔레그램 또 탈퇴·재가입…증거 인멸 우려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또 텔레그램에서 탈퇴한 뒤 재가입했다.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