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출장-파병-경제활동 출국땐 백신 우선접종…올림픽 선수단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7일부터 신청…질병청·소관부처 승인 거쳐 접종하고 증명서 발급
"2차접종 고려, 출국 전 최소 2개월 남아야 가능…긴급시 현행 격리면제제도 이용" 공무에 필요한 출장이나 파병 등 필수 목적, 중요 경제활동을 위해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받게 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필수적인 공무 또는 중요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출국하는 경우, 해외 출국 전에 예방접종이 가능하게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우선접종 대상과 관련해 "공무상 출장·해외 파병·재외공관 파견 등 국익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국의 경우"라며 "단기 국외 방문의 경우에는 중요 경제활동 및 공익 목적의 출국자도 (우선)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올림픽 선수단 등 3개월 내외로 단기간 국외에 방문했다가 복귀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홍정익 예방접종관리팀장은 "공무상 명령에 따라 출장 또는 파병을 가는 경우, 재외공관에 파견되는 경우를 포함해 올림픽 참가 등의 기타 공익적 목적에 의한 사유도 (우선 접종) 대상"이라고 부연했다.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서 방문 예정국 또는 방문 기관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방문 예정 지역이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높거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곳일 경우에 제한적으로 우선 접종을 적용한다는 게 추진단의 설명이다.
'중요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는 소관부처가 사회적 파급 효과와 국익에 미치는 영향,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출국의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홍 팀장은 "개인적인 경제활동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고객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를 소관부처가 판단한다"며 "특히 오는 8월 이후로 출국을 연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연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에 배정한 백신을 우선 접종자에게 먼저 접종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2차 접종이 필요한 백신이 있는 만큼, 접종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출국 일자까지 최소 2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우선접종 대상 적용이 가능하다.
홍 팀장은 "1차·2차 백신 접종 간격이 있기 때문에 2차 접종을 마치고 출국하려면 예정된 출장 일정을 잘 살펴야 한다"며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행 격리 면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반 기업인 및 공무로 국외 출장을 가는 사람 등은 오는 17일부터 소관 부처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소관부처와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거쳐 관할 보건소 또는 접종기관에서 백신을 맞게 된다.
구체적인 예방 접종 날짜는 접종이 가능한 백신 물량이 준비되는지에 따라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접종을 완료한 대상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cdc.go.kr) 또는 정부24 시스템을 통해 국문 및 영문 접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홍 팀장은 "접종 증명서가 있다고 해도 다시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격리가 면제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며 "이 증명서가 국내 입국 시 어떻게 활용될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대상자들이 맞게 될 백신 종류는 질병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2차접종 고려, 출국 전 최소 2개월 남아야 가능…긴급시 현행 격리면제제도 이용" 공무에 필요한 출장이나 파병 등 필수 목적, 중요 경제활동을 위해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받게 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필수적인 공무 또는 중요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출국하는 경우, 해외 출국 전에 예방접종이 가능하게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우선접종 대상과 관련해 "공무상 출장·해외 파병·재외공관 파견 등 국익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국의 경우"라며 "단기 국외 방문의 경우에는 중요 경제활동 및 공익 목적의 출국자도 (우선)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올림픽 선수단 등 3개월 내외로 단기간 국외에 방문했다가 복귀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홍정익 예방접종관리팀장은 "공무상 명령에 따라 출장 또는 파병을 가는 경우, 재외공관에 파견되는 경우를 포함해 올림픽 참가 등의 기타 공익적 목적에 의한 사유도 (우선 접종) 대상"이라고 부연했다.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서 방문 예정국 또는 방문 기관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방문 예정 지역이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높거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곳일 경우에 제한적으로 우선 접종을 적용한다는 게 추진단의 설명이다.
'중요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는 소관부처가 사회적 파급 효과와 국익에 미치는 영향,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출국의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홍 팀장은 "개인적인 경제활동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고객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를 소관부처가 판단한다"며 "특히 오는 8월 이후로 출국을 연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연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에 배정한 백신을 우선 접종자에게 먼저 접종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2차 접종이 필요한 백신이 있는 만큼, 접종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출국 일자까지 최소 2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우선접종 대상 적용이 가능하다.
홍 팀장은 "1차·2차 백신 접종 간격이 있기 때문에 2차 접종을 마치고 출국하려면 예정된 출장 일정을 잘 살펴야 한다"며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행 격리 면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반 기업인 및 공무로 국외 출장을 가는 사람 등은 오는 17일부터 소관 부처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소관부처와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거쳐 관할 보건소 또는 접종기관에서 백신을 맞게 된다.
구체적인 예방 접종 날짜는 접종이 가능한 백신 물량이 준비되는지에 따라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접종을 완료한 대상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cdc.go.kr) 또는 정부24 시스템을 통해 국문 및 영문 접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홍 팀장은 "접종 증명서가 있다고 해도 다시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격리가 면제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며 "이 증명서가 국내 입국 시 어떻게 활용될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대상자들이 맞게 될 백신 종류는 질병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연합뉴스